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2,000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28』(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인도에서,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A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H)의 유심칩 1개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 ‘K’ 등에 마스크,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서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