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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선고 2010도107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사건

2010도1076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

나. 업무방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7. 헌법재판소는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9652 판결 참조). 그리고 집시법 제23조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 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판결 참조).

그렇다면 집시법 제10조 본문 및 제23조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야간 시위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 주최행위를 처벌하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집회는 우발적인 집회가 아니라 피고인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집회로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옥외집회 신고의 위헌성, 구성요건 해당성 및 기대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2008. 7. 2.자 파업 및 2008. 7. 8. 이후의 파업이 피해자인 개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근로자 183명 중 8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에 비추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장인 S&TC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008. 7. 2.자 파업 중 상당수와 2008. 7. 8. 이후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야간 시위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죄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고영한

주심대법관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