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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도도스포츠센터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