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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공2010하,2153]

판시사항

[1]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그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어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게임이용자들은 그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운영정책이 편입된 위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 Ι’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위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지니(Lineage) Ⅰ’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개설한 계정 내에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character)를 통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해 가고[이를 ‘레벨업’(level up)이라 한다],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하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는데, 게임이용자의 캐릭터들이 위와 같은 가상 생활을 통하여 ‘레벨업’을 하고,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accessory)’와 같은 아이템(item)을 얼마나 취득하는가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되는 사실, ③ 2007. 5. 16.경 변경된 이 사건 게임 약관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통합서비스약관 제18조, 제24조, 제25조는, 이용자가 자동사냥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용자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고가 별도로 공지하는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의무사항이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의 운영정책 제4조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가 2007. 5. 16.경부터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접속할 경우 ‘리니지 이용자가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이용자의 해당 계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니지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리니지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영구이용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는 피고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모든 리니지 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의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리니지 이용자 동의서를 화면에 띄워 이에 동의할 경우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⑥ 원고가 2007. 5. 16. 이후에도 위 각 영구이용중지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따로 위 운영정책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운영정책은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이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이상 위 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이 사건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약관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관련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게임 약관 제14조 제10호, 제17조, 제18조 및 운영정책 제4조 제1항, 제13조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용자가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이상 위 약관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법 제10조 제2호 )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 등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정들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의 선택, 공격할 방법의 선택, 체력지수에 따른 물약섭취 등을 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 사건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는 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이 사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점,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어느 계정이 이용중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계정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 약관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피고의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게임 약관 제2조 제1항의 해석상 이 사건 게임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조치는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 그에 따라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점, 피고가 이용자의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치는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서 행해지는 것인 점, 이미 1, 2차 제재를 통하여 충분히 경고가 이루어졌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동시에 3개 이상 다수의 위반행위를 감행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성 통제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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