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용근
재무부장관
1982.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은익재산 신고보상금 7,554,240원의 청구중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상금지급), 갑 제2호증(을 제4호증과 같고, 소원재결서), 갑 제3호증의 1(폐쇄토지대장등본), 같은 호증의 2 내지 4(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을 제5호증과 같고,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의 1, 2, 3(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민원서회신), 을 제1호증(농지소표, 원고는 피고가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을 제2호증(판결), 을 제6호증(국유재산신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22의 2 답 540평은 원래 일본인 중강수오(중강수오)의 소유였으나, 8.15 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가 그후 국가소유로 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이상원이 관할 안양읍사무소의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소외 이홍의에게 분배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69. 7. 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토지는 1973. 7. 1.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1976. 11. 3. 안양시 안양동 153의 8 대1022평방미터 5로 지적,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7. 10. 4. 위 안양동 153의 8 대623평방미터 4, 위 안양동 153의 18 대166평방미터 7, 위 안양동 153의 19 대232평방미터 4로 분할되고, 소외 박홍우의 수인에게 전전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 피고는 1978. 10.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받고,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0. 12. 5.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19.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1. 6. 13.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귀속될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한 보상금 7,554,240원(100분의 10상당)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5,787,96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은익재산으로 신고당시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대지화되어 그 당시의 농지소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국유재산시행령(1980. 2. 12 령 9761호)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환수재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보상금 15,108,48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시행령에 위반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에 따라 금 1,766,272원의 지급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1. 12. 31 개정전 국유재산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은익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81. 3. 14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익 재산 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보상금은 금 1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은익재산 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금과 최고액을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1980. 4. 29 재무부령 1432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농지분배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금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조문 제3항에 의하면 신고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보상금은 위 귀속당시의 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대지의 은익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