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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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9.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억 5천만 원, 임대료 월 7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3. 6.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013. 7. 16.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2억 5천만 원, 존속기간 2013. 6. 3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4. 8. 11.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4. 8. 12.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피고 C이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천만 원, 차임 월 73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8. 22.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피고 C)은 계약기간 만료일(2014. 12. 30.)에 임차인(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약속이행을 안할 시 임차인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진행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위 약정은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우선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