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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63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