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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교회의 ‘D 모임’ 소속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0:30경 위 C교회 3층 본당에서 같은 교회의 반대세력인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과 본당을 선점하여 예배를 보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55세)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1회로 들이받고, 피해자 F(56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55세)의 턱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F와 G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