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시효 연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3. 9.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6318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3. 7. 15. ‘C에게 B(피고), A(원고)는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3. 8.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강제경매에서 2005. 4. 22. 배당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D(원고의 토지지분 20분의 5/건물지분 20분의 5)에 관하여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