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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8]

판시사항
판결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방법을 정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은 소유와 계속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146,785평 부분은 원고가 1983.4.23. 소외인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왔고 양도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소유와 계속 경작한 농지인 사실의 필요적 입증자료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예시적인 규정으로 해석할 것 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41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여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양도당시의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