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집52(1)민,25;공2004.3.15.(198),448]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의 기산점(=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2] 회사정리법 제80조 의 규정 취지 및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78조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의 범위 및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80조 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같은 법 제78조 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78조 , 제80조 [3]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도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1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은 주식회사 진도(이하 '진도'라 한다)와 피고가 진도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약정으로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양도받을 매출채권을 선택하는 선택권, 대물변제 예약을 완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완결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진도 대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 사건 약정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 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위 15일의 기간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고 그 원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과 같은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시에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예약완결시인 2001. 5. 16.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가 위 예약완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도를 대행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를 한 이상 위 법조 소정의 부인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회사정리법 제80조 가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같은 법 제78조 의 일반 규정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항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을 구비시켜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면서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0조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8조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원심은, 피고가 2001. 5. 16. 진도를 대리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행위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효력이 발생한 매출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 자체는 원인행위인 이 사건 약정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리 전 회사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회사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리 전 회사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회사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2001. 5. 16.에 한 행위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매출채권의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피고의 행위이고, 원고가 부인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진도에 의한 채권양도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한 피고가 정리전 회사인 진도와 통모하여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의 예약완결권 행사행위를 진도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 즉, 2001. 5. 16. 진도가 피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들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그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에 정한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원심은,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던 채권 중 장래 증감변동하는 일체의 채권을 그 양도의 목적채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 중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는 채권도 있는 반면, 채무자가 추가로 채권명세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채권도 있을 수 있어 그 예약 당시에 그 목적채권이 확정될 수 없고 채권자가 그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특정되는 것이므로, 담보 제공 약정 당시 장차 대물변제로 양도·양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장차 양도·양수할 채권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약정 당시 채무 총액이 양도 목적 채권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그러한 약정이 민법 제607조 와 제60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심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진도가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고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함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 자체에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인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처럼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7.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