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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617),12106]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겠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겠금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과하겠금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였다 해서 잘못이라 함은 독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고 위 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의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무효인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함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 주장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문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에 오히려 그 등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증거 가운데 논지가 말하는 을 제4호증의 2,3,5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가운데 1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증언까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함은 이유없다. 위 나머지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소론 피고들이 문제의 토지들에 대한 임료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9.3.29.선고 76나25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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