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정17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연안자망어선 C(1.46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7. 10:00경부터 같은해 12. 3. 17:00경까지 전남 고흥군 D 앞 선착장에 계류중인 위 어선에 사용이 금지된 삼중자망어구 10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관련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