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창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새로 이사 온 사람처럼 가장하기 위해 과일을 가져가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과 병역법위반으로 한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