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5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85,75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85,750원을 지급하고,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