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89호로 50,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91호로 29,1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2383호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투자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굿플러스자산관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굿플러스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유동화사채 발행 지분에 따른 배당금채권 중 100,8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275호)를 신청하여 2015. 7. 13.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굿플러스자산관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굿플러스자산관리의 피고에 대한 유동화사채 발행 지분에 따른 배당금 채권 중 105,715,31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4463호)을 신청하여 2015. 9. 4. 위 100,800,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915,318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