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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종업원 D 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온 E(58 세 )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0개를 개 당 4,000원에 총 40,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