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4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0. 2, 12. 3 ~12. 7, 2013. 9.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복무이탈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