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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06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60,000원, 원고 B에게 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8.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