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2033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75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나10375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