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7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의 조카인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 1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에 약 8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문지를 든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증거물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의를 하였으나,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죄는 많은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