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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22697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 4.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3. 1. 15.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4. 3. 20.경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15만 원, 기간 2016. 1. 16.부터 2018. 1. 15.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 임대인은 시설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시 현재와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는 조건임. 6.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합의로 계약하는 조건임’을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는데, 2018. 1. 5. G와 영업권을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8. 1. 5. G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G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G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 제10조의4 제3항 후단에 따라 G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사건 상가를 처음 임차할 당시 C가 시설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1,900만 원 기준 원고는 양수한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원고가 추가한 시설의 시설비가 상쇄된다고 주장한다.

중 낮은 금액인 1,9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