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권자 확인(불확지공탁)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19.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 5370호로 공탁한 586,03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7. 하남시 C, D, E 지상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12. 9. 도시계획시설사업( 하남시 고시 F, 2018. 9. 28.) 을 시행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여 2019. 12. 31. 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건물 중 D 지상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9. 9. 5. 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586,030,000원을 피 수용자에게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 2019.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9년 금제 5370호로 피 공탁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무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이 사건 지장 물의 종류 및 구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 물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로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