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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7가합50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섬유기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2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소 제기 청구 원고는 2017. 3. 13. C에게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C을 상대로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 명의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부금(적금)을 납입하였는데, 2014. 11. 14.자로 해지된 기업은행 E 계좌의 3,300만 원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

피고는 C의 현금 매출분을 임의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차명 계좌인 F 명의 G은행 H 계좌 등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에 따라 C에게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