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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103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