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10. 10. 선고 2011누4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