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내 ID "C"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포르노물 "Ama10-여x생출장안마D.wmv"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C"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ㆍ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유포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