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1]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서비스표 등록출원시)
[3] 등록서비스표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현석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서비스표 등록출원시이고( 상표법 제7조 제3항 ), 이때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