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곳부터 안산시 상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