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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342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65,15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 10.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5.55%, 지연손해금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된 금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3,065,153원 상당이다.

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하여 2013. 4. 30.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대출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3,065,1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미래저축은행과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상당액만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액을 감축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위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미래저축은행과 위 피고 사이에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은을 다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