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2구합3028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티브이(TV), 모니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display) 제품 제조에 필요한 티에프티-엘시디(TFT-LCD) 기판유리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2008. 2. 22.부터 2010. 3. 15.까지 사이에 위 기판유리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유리를 교반하는데 사용되는 유리제조용 스터러(Stirrer,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479.82-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수입신고번호 20607-08-0007312호 외 62건), 그에 따라 피고 천안세관장에게 관세, 농어촌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182,101,480원을, 피고 구미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2,082,98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6. 2.경 철강 제조공정 중 용융상태의 쇳물 및 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철강제조용 스터러(Stirrer)를 품목번호 HSK 8474. 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한 일이 있는데, 추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유리제조용 스터러인 이 사건 물품도 양허관세율 0%인 위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동일하게 품목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0. 2. 19.부터 2010. 7. 8.까지 별지 처분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 과정에서 품목분류의 오류로 말미암아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 0%의 물품이 아닌 관세율 8%의 물품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철강제조용 스터러와 같이 품목번호 HSK 8474.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바로잡아 기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이에 피고 천안세관장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이 사건 물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