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46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주)C’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위탁계약서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D(이하 “을”이라 한다) 당사자간의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의 해당 호수에 대하여 ㈜C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1. “갑”은 본 위탁영업에 따른 “을”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갑”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갑”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 “갑”과 “을”은 그 상황에 따라 3개월 전에 예고를 통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세입자가 있을시에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