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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6 2015가합11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6.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필립스 헬렌 근적외선 히터(모델번호 PH-7NS, 이하 ‘이 사건 전기히터’) 1대를 구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기히터를 군산시 B에 있는 원고 운영의 ‘C‘ 공장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해왔는데, 2014. 12. 1. 22:23경 위 공장 사무실 및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전기히터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류, 반도체 웨이퍼 등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전기히터는 피고 우경일렉텍이 피고 필립스코리와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계약에 따라 제조한 물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9,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히터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우경일렉텍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한 제조업자로서, 피고 필립스코리아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규정한 제조업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및 제5조 제5조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