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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8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왔고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 후에는 곧바로 돌려주려 하였으나 일이 바빠 약 2시간 만에 돌려준 것이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 C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다음에 그곳을 떠났다가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로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위 휴대전화의 소재를 알고 있어 이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인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들고 나가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인정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2:2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