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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2. 선고 2013가합5524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52486 손해배상(기)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피고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3,800,000원 및 그 중 15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64,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69,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183,6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9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부터, 5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2014.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1988. 2. 23. 문화공보부장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하 '문화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원고는, 1999. 12.경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이하 피고가 2009. 1. 1.부터 2014. 4. 30.까지 운영한 가전 제품 판매매장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위 매장에서 공연한 피고에게, 음악저작물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기하여 원고의 소매업자 대상 공연사용료 징수규정(매장당 월 5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2009.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손해액 합계 94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위 이용허락의 범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위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매장면적이 3,000m2 미만인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장은 3,000㎡ 미만의 점포로서 위 조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연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용허락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원고의 징수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매장음악서비스의 경우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 사용료를 '월 800원 X 가입자 수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매출액 ×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징수규정이 웹캐스팅 방식으로 송신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피고와 같은 매장음 악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원고는 버버리코리아 주식회사를 비롯한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과 사이에 별도의 공연사용료 징수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갑 제7, 9호증 참조)}, 원고의 징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의 공연사용료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원고의 징수규정에 따라 원고가 매장음악서 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디지털 음원을 송신함에 따른 사용료일 뿐 공연사용료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원고의 징수규정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피고와 같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공연사용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수규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정한 '저작재산권자 등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보유한 자가 아니라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에 따라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바(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저작권법 제78조 제4항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가, 위 전부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8항을 두어 문화부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 및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작권법 제10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5조 제5항에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징수규정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공연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현재 원고에게 피고의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개별적인 징수규정이 없음에도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정하고,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원고의 징수규정 제39조 및 유사업체와의 합의기준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추후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규정을 마련한 다음 이를 정산하면 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20. 문화부장관에게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 매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원고의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문화부장관이 2012. 7. 25.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려하였는데, 문화부장관은 그동안 원고가 다른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공연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와 같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자가 그 매체에 관계없이 원고 등으로부터 공연허락을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문화부장관의 위 반려행위는 위법하므로, 문화부장관의 승인이 없음을 이유로 공연사용료 지급의무를 다툴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문화부장관의 위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서 행청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문화부장관의 위 반려행위에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가 존재하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정한 판매용 음반을 공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이우용

판사 황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