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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26 2015가단2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충남 청양군 I 전 770㎡ 중 1/16의 지분에 관하여 2007. 8. 10. 유류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