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90.3.15(868),581]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습장소가 독서실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는 장소를 제공할 행위가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내용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 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그와 같은 유형별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나. 남녀 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고 추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학습장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므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교춤을 교습하거나 학습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및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은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여 같은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교습시설과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은 교습시설에 대하여는 등록 또는 인가사항으로,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1. "학원"이라 함은 체육도장 및 독서실을 제외한 사설강습소 2. "체육도장"이라 함은 체육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 3.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 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7조 제1항 은 학원 및 체육도장에는 강사를, 독서실에는 생활지도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은 강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영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학원", "체육도장" 또는 "독서실" 중 해당용어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설강습소는 학원, 체육도장, 독서실로 분류되어 있고, 같은 조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교습시설은 학원, 체육도장을, 같은 조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독서실만을 각 가리킨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무도연습소가 이용자들에 의해 춤기량이 항상되는 장소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 같은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는 오로지 독서실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법인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사설강습소의 유형을 학원, 체육도장 및 독서실로 3분하고 이중 교습장소는 학원과 체육도장으로, 학습장소는 독서실로 한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그와 같은 유형별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9도764 판결 참조).
기록(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레아스 무도관이란 상호로 남녀손님들끼리 서로 춤을 배우고 추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학습장소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