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던 연립주택의 세대별 소유자 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및 평택시 F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G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갑 제4호증에는 매수인란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이 원고의 대표이사임에 비추어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해석되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는 2007. 9. 2. 이 사건 조합 조합원인 피고 B 및 피고 B의 처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고, 2007. 9. 3. 이 사건 아파트 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분(H 20/716지분, 피고 B 20/716 지분)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 측에게 계약금 1,000만원 및 중도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1. 매매대상 지분의 현황 개요
가. 지분취득 근거 G재건축 조합의 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평택시 I
나. 매도인들의 소유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
다.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하여 매도인들에게 분양 처분된 부동산 및 그 평가액
2. 매매금액 및 지불방법
가. 매매대금 : 1억 5,000만원
나. 계약금 : 500만원
다. 중도금 : 500만원
라. 잔금 : 1억 4,000만원 잔금지불조건 : 1) 현재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 우다종합건설 주식회사, 채권은행 : 국민은행, 26억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때 지불할 수 있으며, 혹은 설정된 금액을 전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