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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피항소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최재근)

변론종결

2013. 8.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792,315원,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에게 12,556,340원, 원고 3에게 10,542,720원, 원고 4에게 7,252,6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나. 그러나’ 부분을 ‘나. 살피건대,’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상시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검침 및 송달업무 외에도 해지 시공, 고객 안내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았기는 하나,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탁원들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원들로서는 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이 검침 및 송달 업무를 한 외에 부수 업무로 해지 관련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된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허정훈 홍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