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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4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11. 3. 09:50경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소재 이동 과적 검문소 앞 노상을 동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경기 여주군 모래 채취 현장에서 원주시 E아파트 건축 현장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축단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동차량의 제2축에 1.6톤, 제3축에 11.6톤을 적재 운행하여 각 1.6톤을 과적운행 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30.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