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61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5.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