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써비스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 부천시 원미구 B(상동) 소재 지하3층, 지상8층 집합건물인 C(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C 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6. 12. 31.까지로 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부터 현재까지 C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15. 공매절차에서 C 제6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2) 2013. 8.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상가의 미납 관리비가 169,056,072원에 이르고, 그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56,304,767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2,966,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C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관리인의 관리비청구소송을 인정할 경우, ① 관리단이 별도로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되고, ②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게 됨에 반해 관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