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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9 2015가단212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 4. 21. 작성 증서 2011년 제276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10. 9. 3. 피고가 계주인 번호계(계금 : 5,000만 원, 1회 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250만 원, 계금 수령 후 310만 원, 납입 : 21회,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1. 2. 11. 피고로부터 12번으로 계금 5,54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금’란에 ‘7,000만 원’, ‘대여일’란에 ‘2011. 2. 11.’, ‘변제일’란에 ‘2011. 6. 30.’, ‘이자’ 및 ‘연체이자’란에 ‘연 30%’로 각 썼다.

다.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위임장에 터 잡아 채권자 겸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빌렸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보증하기로 한 C의 채무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금 수령 후 나머지 계불입금 채무 2,790만 원(310만 원 × 9회)만을 보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써 주었고, 당시 발생한 또는 장래 발생할 다른 계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한 일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금을 7,000만 원, 이자를 연 30%,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할 권한을 준 일이 없다.

나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