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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이 곤란하여 가옥을 판매하고 점포를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양도세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2 | 소득 | 1990-01-12

문서번호

재산01254-92 (1990.01.12)

세목

소득

요 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499, 1987.09.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데 생업이 곤란하여 가옥을 매매하고 그 돈으로 서울에서 전세집 얻고 남은 돈으로 점포를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양도세가 면제 될 수 있는 방법 여부

나. 본인의 아들 하나는 금년에 서울에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고 또 아들 하나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현재 거주지 부천에서 서울까지 취학하는데 이것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양도세가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다. 본인의 식구가 13년전에 중풍으로 좌측 수족이 마비되어 서울에서 치료받다 부천으로 이주하였는데 최근에도 평소 치료받던 서울에 병원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양도세가 비과세 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