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7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03:4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D( 남, 17세) 등 3명의 신분증을 검사 하지 않고,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업주 자인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청소년 D 전화 진술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