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04.28 2009가단127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37,733원 및 그 중 66,925,633원에 대하여 1999. 8.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37,733원 및 그 중 66,925,633원에 대하여 1999. 8.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