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약 30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빌미로 마치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쉽게 치유되지 못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