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
2011구합2301 지원금반환명령처분취소
한국철도공사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장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2011. 10. 19.
2011.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치분 내역표'의 '회수결정금액'란 기재 지원금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급
(1) 원고는 2008. 2. 4. 소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하 '경기노동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산하의 A지사에서 B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소속 근로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C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08. 2. 14.부터 2008, 2. 26.까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실시한 후 2008, 3. 18. 경기노동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C훈련과정 전체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훈련비용으로 합계 금 14,364,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훈련비용 중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 비용은 금 4,933,298원이고 그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 당시 D사업소 장(전기통신 3급)인 훈련생 E에 대한 훈련비용 금 145,097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경기노동지청장의 원고에 대한 선행처분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경기노동지청장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기노동지청장이 부정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E이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한 바 없음에도 위 훈련과정 실시일인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4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경기노동지청장은 2011. 3. 21.,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출결관리 부정,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훈련생에 대해 정상수료 보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이유로 구 능력개발법 제25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경기노동지청장의 선행처분 중 순번 4기재 처분 중 지급제한처분에 따라 별지 1 '처분 내역표' 기재와 같이 지원훈련금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E이 훈련비용 신청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당시 관련 업무를 처음 담당한 F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상 착오에 불과할 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
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다. 지급제한처분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처분의 범위는 당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 또는 당해 사업장에 한정되어야 한다.
라. 피고들이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구 능력개발법이 아닌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들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훈련과정은 사업주인 원고 산하 A지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훈련이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비용 지원신청 등 관련 업무를 원고 산하 A지사 인사노무팀의 F이 담당하였는데, F은 원래 기록물 관리, 보안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 14.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과 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명단에 포함된 E은 2008. 2. 15.부터 2008. 2. 26.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E과 함께 위 훈련과정의 훈련생으로 된 G은 출석부에 훈련시간 5일 중 2008. 2. 14., 2008. 2. 15., 2008. 2. 20., 2008. 2. 21. 총 4일간 E이 출석한 것처럼 E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는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관리하는 출석부에는 마치 참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훈련비용 지원금은 출석 확인 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정확한 출석 확인이 필수적인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은 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실시하였고, 원고 소속 근로자 E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E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E에 대한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법의 위임범위 밖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5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제한기간을 장기간이 아닌 1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재산권의 침해가 최소 한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지원금의 지급제한으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인데, 위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지급제한기간 1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가 가 아니라 그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부정이 늦게 발견될수록 더 우대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일체의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 지급제한 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다면 그 반환을 명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에 제한된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업장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2. 라.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본문에서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 및 제25조 제4항 제1호(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규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 · 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 · 사업주단체 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가 규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규정 및 구 고용보험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구 능력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구 능력개발법 제25조에서 정한 각종 제재(인정취소, 인정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와 더불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한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금액을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각 규정은 규율대상 및 내용이 다르고,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이 고용보험법의 특별법으로서 고용보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구 능력개발법이 아닌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민병국
판사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