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6층 및 옥탑 2층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데, 실제로는 70여 호실의 원룸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2.경부터 F의 소유이다가 2016. 5. 24. 신탁(우선수익자는 G조합, 우선수익권 금액은 33억 8천만 원, 채무자는 F)을 원인으로 2016. 5.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에 원고 A은 2017. 2. 8. F과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18. 보증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B는 2017. 5. 22. F과 위 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6. 24. 보증금 6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
C는 2017. 7. 30. F과 위 건물 J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8. 6. 보증금 5천 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등기부상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임을 고지하였고,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임대보증금 수령권한 및 반환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은 임대인 F이 부담하며, 임차인 및 임대인은 수탁자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신탁계약서에서는, 신탁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고, 만일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우선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