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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8. 일자를 알 수 없는 15:00경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는 모습, 젖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3. 5. 23. 19:16경부터 2013. 5. 24. 01:20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고소장

1. 내사보고(A이 촬영한 피해자 나체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